사교육비 경감·건강권 사수
대구 수성구 등 밀집 지역 현장점검 확대
위반시 벌점·등록 말소 등 엄중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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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앞쪽)과 김태훈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 16일 밤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야간 학원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 당국이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 확보를 위해 심야 교습을 진행하는 학원가 점검에 나서는 등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17일 교육부와 대구교육청은 학원 밀집 지역에서 심야 교습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2건의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과 김태훈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 동행했다.
현행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의심 정황 2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은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심야 교습 등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관계 공무원을 2인 1조로 투입하여 수성구 등 236개 학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어간다. 이 기간에 교육부와의 합동 점검도 병행하며 적발 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교습 중지 및 등록 말소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학원 심야 교습 시간제한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공교육 보호,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청이 처음 도입했다. 이후 전국 대부분의 시도로 확산됐으나, 지역별 조례에 따라 허용 기준이 다르다.
현재 서울·경기·대구·인천·세종 등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지역인 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지역은 학원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운영한다. 일부 지역에선 초등학생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0~11시, 고등학생은 자정(밤 12시)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학원들은 단속을 피해 편법 운영을 지속하다 덜미를 잡히고 있다. 스터디카페 공간을 이용해 사실상 교습 시간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교습시간 제한이 느슨한 인접 지역으로 학생들을 이동시키는 등 다양한 꼼수가 동원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의 A학원은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11시 이후까지 교습 과정을 운영하다 적발돼 교습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례가 시작됐던 서울에서는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 시간을 최대 자정까지 연장하려는 방안을 두고 끊임없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해에도 “서울 고등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맞추겠다”면서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려다 무산됐다.
정부의 집중 단속에 학원 교습시간 연장을 둔 갈등은 올해는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학원 교습시간 연장을 둔 갈등이 발생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사교육비 경감과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