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복지급여 대상자 전면 점검…“사각지대 예방”

[관악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관악구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를 위해 4월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가구 중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8921가구다.

주요 조사 항목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 재산 등 68종이다. 구는 공공·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공적 자료를 연계해 소득·재산 변동을 정밀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절차는 ▷사전 안내 ▷소명자료 제출 요청 ▷소득·재산 재확인 ▷가구 실태조사를 거쳐 급여 대상 자격을 재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구는 소득·재산 자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특성을 고려해 수급자의 자발적인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고 의무 사항으로는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소득·재산 ▷근로 능력, 취업상태 ▷주거 사항 등 급여 자격과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이다.

이를 위해 구는 전입신고 이후 변동 사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를 매달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 배부 시 ‘변동사항 성실 신고’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과 고시원 등에도 안내문을 배포해 복지급여 대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총 6643가구를 점검했다. 그 중, 자격 중지 또는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122가구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적극 반영해 권리구제를 실시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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