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관리 못했다는 주장은 ‘추상적’
의료진의 “구체적 주의 의무 따져야”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A씨와 가족의 주장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A씨와 가족의 주장은 스티븐존슨증후군 증상 발병 이후, 조선대병원과 B 의사가 최선의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추상적인’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신증후군의 경우 단백뇨, 거품뇨, 부종 등으로 발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투여는 일반적인 처방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울아산병원은 물론, 조선대병원에서의 대응도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A씨와 가족의 주장이 법원의 인정을 끌어내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다.
조 변호사는 “스티븐존슨증후군에 대해 조선대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개별 대응조치의 의학적 타당성을 살펴 구체적 주의 의무 내용을 밝혔어야 한다”며 “해당 주의 의무가 적절한 수준으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해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스티브존슨증후군이 희귀 질환이라 하더라도, 약물 처방 전 환자에게 부작용 가능성을 미리 설명해 ‘승낙’을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응급환자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의 설명 의무는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과 부작용 등이 치료 중 발생하는 전형적인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라면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 대상”이라며 “이 같은 설명을 하지 않고, 환자 승낙 없이 의료 행위를 했다면,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다 해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티븐존슨증후군과 같이 극히 드문 약물 부작용이라고 해도 처방 전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A씨 승낙을 받아야 했다”며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료전문 변호사로, 2007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서울아산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가천대 부속 동인천길병원 등에서 의사로 근무했다. 이후 201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한 뒤, 현재 법무법인 오킴스의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고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