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실효성·법적 분쟁 가능성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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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충남 홍성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계룡 교사 흉기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충남 계룡의 고등학교 흉기 상해 사건과 관련해 교원을 폭행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계룡 고등학교 학생의 교사 흉기 상해 사건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묻는 질문에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교육부가 직접 조사하고 있지는 않고, 충남교육청이 경찰과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확인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교원을 폭행한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방안과 관련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교육단체 일각에서는 학생부 기재가 마땅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반대로 정신과 질환 등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인지 자체가 어려운 학생도 있는 만큼 처벌보다 치료와 지원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의 가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해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출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식이 실제로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면서 “현재 학폭 사안에서 학부모 간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교원 가해 행위까지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학부모와 피해 교원 간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학생 정신건강 지원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코로나19 이후 자해 등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가 많이 늘었다”며 “기존 정책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마음건강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