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우즈베키스탄 등 신규시장 확대…검역 협상 성과 이어져
수출 조건 완화·품종 확대 병행…농가 소득 기반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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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주요 품목별 수출검역실적[검역본부]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국산 포도와 감귤, 감 등 주요 농산물의 해외 수출길이 넓어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1분기 농산물 수출검역 협상·지원활동 실적을 발표하고, 신규 시장 개척과 수출 조건 완화 성과가 이어졌다고 20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수출검역 협상을 통해 브라질(딸기), 중국(감), 필리핀(포도), 뉴질랜드(백합·심비디움) 등 4개국 5개 품목의 신규 수출이 가능해졌다. 또 6개국 7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역 요건 완화와 품종 확대가 이뤄졌다.
올해도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토마토 수출과 관련해 병해충 관리 수준을 강조한 결과, 일본 측이 해당 병해충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조건 없이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와의 협상에서는 기존 3개 품종으로 제한됐던 포도 수출을 전 품종으로 확대하고, 수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중국과는 이미 협상이 타결된 국산 감 수출과 관련해 검역요령 고시를 제정하고 수출단지 등록 절차에 착수했다.
필리핀 수출용 포도와 우즈베키스탄 수출용 감귤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으로, 관련 고시 제정과 수출단지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검역본부는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매년 6000명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출검역 요건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도와 점검을 통해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농가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신규 시장 개척과 검역 요건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체계적인 수출단지 관리와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