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59개 군 대상 추가 공모…월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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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대상 지역 [농식품부]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내달 7일 까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한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59개 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은 오는 7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책정된 총사업비는 1조7057억원 규모로, 국비 40%·시도비 30%·군비 30% 비율로 분담된다.
이는 인구 1만 명 기준 약 360억원이 소요되는 수준으로, 약 19만6000명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기존 시범사업에서 일부 지역의 상권 회복과 인구 유입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정책 효과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에도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대상지역을 신속하게 선정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한 뒤, 향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