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개정된 ‘수중레저법’ 시행
![]() |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제트스키를 즐기는 이용객들의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오는 23일부터 다이빙 등 수중 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주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옮겨간다.
해양경찰청은 ‘수중 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중 레저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수중 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78개소였던 전국 수중 레저 사업장은 올해 3월 기준 1153개소로 증가했다.
해양경찰청은 “수중 레저는 사고 인원 발생 대비 사망률이 41%에 달하는 위험성이 높은 활동”이라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보강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수중 레저 사업장·종사자 지도 및 점검 강화 ▷수중 레저 활동 금지 구역 지정 ▷야간 활동 안전 홍보 등을 통해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수정 레저 관련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수중레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안전 관리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상에서 수중레저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수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