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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나나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자택 침입 강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가수 겸 배우 나나가 황당함을 드러냈다.
21일 오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경, 나나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캐주얼한 차림으로 법원에 등장했다. 나나는 차분하게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나나는 “너무 긴장돼 청심환을 먹고 왔다. 감정 조절 잘하고 오려 한다”고 증인 출석을 앞둔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황당하게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다. 솔직하게 투명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잘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나나와 모친은 힘을 합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나나 집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목적이 아니었고 나나로부터 흉기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고, 나나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도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없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