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7월부터 가짜뉴스 근절법 시행…가차 없이 응징 할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가짜뉴스 확산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홍 전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 근절하는 틀튜버 규제법이 금년 7월 7일부터 시행된다”면서 “그때부터는 나에 대한 터무니 없는 모함을 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횡횡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라면서 “앵벌이 틀튜버들을 박멸하지 않고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앞서 극단적 주장을 일삼는 유튜버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가해 왔다.

홍 전 시장은 전날 “틀튜버들은 죄다 보수정당의 앵벌이에 불과하다”면서 “그 앵벌이들의 포로가 되어 한국 보수정당이 헤맨지 오래됐고 대통령(윤석열)까지 놀아났다”며 지적한 바 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금지 대상으로 두고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포할 시 최대 5배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일부 단체는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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