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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동작구는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당 지급 대상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2~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신청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12월 31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장애등록정보 및 자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매월 25일 대상자 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장애인 가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동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