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 페이머니로 받고 태양광 발전설비 세부담 준다

행안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사원 임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은 지역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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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이 추가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의 사원임대주택 취득세 중과와 주택 수 제외 면적기준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 사항과 7월, 9월 재산세 부과 대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납세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 입금 방식으로만 환급액을 받을 수 있어서 소액 환급금은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전자지갑 형태의 충전금인 페이머니로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으로 적용했던 2025년 기준과 같이 유지한다. 단, 다주택 및 법인은 60%가 적용된다.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사원 임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은 지역별로 달리 적용한다.

수도권은 현행 60㎡ 이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과 경기 연천·가평, 인천 옹진·강화 등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은 85㎡ 이하로 확대된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하고,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는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23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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