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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10조원대 전분당(전분·당류)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대상·사조CPK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담합을 통해 전분 가격은 최고 73.4%까지, 당류 가격은 최고 63.8%까지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 전직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전분당협회장 등 22명과 법인 3곳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대상에서 임모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8명과 법인을 기소했다. 사조CPK에서는 이모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7명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CJ제일제당에서는 6명과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분당 업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분 가격은 최고 73.4%까지, 당류는 최고 63.8%까지 인상됐다고 봤다.
검찰은 전분당 4사가 전분당 제품별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하는 합의를 하면서 거래처를 상대로 합의 내용은 관철시키되, 담합 사실을 은닉하고자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달리하고, 공문 발생 시기도 다르게 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분당 4사가 구매 입찰을 통해 전분당을 구매하는 대형거래처(서울우유·한국야쿠르트·농심·하이트진로·오비맥주·포스코 등 6곳)에 대해 각사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기존 공동으로 결정한 가격안이 반영되도록 사전에 낙찰업체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 2월 전분당 4사와 사건관계인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고발요청권을 행사에 지난 3월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검찰은 같은달 대상 사업본부장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다만 임모 대상 대표와 이모 사조CPK 대표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라며 재차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일과 지난 20일 공정위를 상대로 각 2차, 3차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강제수사 착수 후 약 60일만에 국내 식료품 담합 중 역대 최대 규모인 담합 점모와 각사 대표이사까지 범행에 가담한 고질적 범행을 규명했다”라며 “‘담합 범행으로 서민경제를 교란시킨 민생침해 사범은 반드시 엄벌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파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