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법률 상담 등 다방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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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노동자들과 함께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피해 신고센터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입자)’으로 인한 폐암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퇴직자와 유가족을 구제하기 위한 신고 창구가 본격 가동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최근 전문 법률·의료기관과 함께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피해 신고센터를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산재 신청 및 법률 상담, 의학적 소견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학교 급식실 조리흄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며 정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리흄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물질로 명확히 지정돼 있지 않다. 본부는 환기 설비의 성능 기준 역시 모호한 상태로 노동자들이 발암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조리흄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고온에서 기름이 분해되며 발생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초미세먼지가 결합한 치명적인 발암 물질”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데이터 수집과 미온적인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폐암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후 발병하는 사례가 많지만 현행 관리 체계는 재직자 중심으로 운영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센터 측은 전현직 노동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상시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유 집행위원장은 “퇴직자라는 이유로 폐암 검진 대상으로 제외되는 현행 체제는 직업성 질병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이라며 “신고센터를 통해 국가가 외면한 퇴직 노동자들의 피해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축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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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지난 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기뻐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 |
이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폐암은 개인 질병이 아닌 명백한 산업재해”라며 “퇴직자와 유가족까지 포함해 숨겨진 피해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고민정 의원은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조리흄의 유해성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안전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피해가 잇따르면서 교육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모든 학교 급식노동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2년 주기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강북삼성병원 등 19개 협력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검진 체계를 구축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공통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도록 권고한 상태다.
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21년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되면서부터다. 현재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승인은 지난해 9월 기준 178명이다. 이 중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