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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소셜미디어(SNS)에서 ‘맛집’으로 홍보되던 일부 음식점들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23일 SNS를 통해 홍보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를 통해 화제가 된 식당들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일부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돼 특별 점검이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는 등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조치했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