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 어려워”…과태료 부과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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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 직원이 쿠팡 계열사 임원과 식사를 한 데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거 인연에 따른 사적 만남 성격이 강하고, 식사비도 법정 허용 범위 이내라는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조지환 부장판사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소속 직원 A씨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측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지난해 2월 동료 직원들과 함께 CLS 임원으로부터 16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를 두고 소속 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고, 검찰 이의제기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식사 당시 A씨 소속 지청이 CLS와 관련한 지도·감독 사건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해당 식사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사교적 목적의 만남이었다고 판단했다.
식사 비용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1인당 식사비는 2만7500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허용되는 ‘3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제공된 음식물 가액이 1인당 3만원 이하로,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고, 당일 만남이 사전에 계획된 공식 접촉이 아닌 우연한 자리였다는 점, 동석한 직원들 역시 CLS 임원을 알고 있었던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CLS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대선 전 노동청 6곳에서 5·6급 공무원 여러 명이 쿠팡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이들과 접촉할 시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