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687억 세금 돌려받는다…법인세 불복 소송 일부 승소 [세상&]

세무당국 상대 소송
1심서 일부 승소


넷플릭스 [AFP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넷플릭스 코리아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수백억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 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법인세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 코리아에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에 비해 세금을 적게 냈다고 봤다. 한국 이용료를 네덜란드 법인에 재판매하는 구조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넷플릭스가 약 415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국내 이용료 수익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통해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도 세무당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하자 넷플릭스는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전송과 서비스 제공 주체가 해외 법인이며 국내 법인은 단순 재판매 역할만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이용에 따른 수익 역시 해외 법인 소득이므로 국내 법인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과세당국은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행사했다고 봤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1심 법원은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다. 687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넷플릭스 측이 지급한 돈은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국내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운영 등 부수적 활동에 그친다는 판단이다.

1심은 그 근거로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해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며 “이러한 산정 방식은 한국 법인이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수행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기보다 플랫폼 운영, 마케팅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한국 법인을 매개자로 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선고 이후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구독형 서비스 기업의 과세 구조와 회계 처리 방식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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