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제서야…檢, ‘故김창민 감독’ 가해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고(故) 김창민 감독. [김창민 감독 SNS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찰이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는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김 감독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고인은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며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초기 가해자 무리 여러 명 중 가해자를 1명만 특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마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가해자 1명이 더 특정됐으나 그에 대한 구속도 불발됐다. 이에 부실 수사 지적이 잇따랐다.

고(故) 김창민 감독 집단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전담수사팀은 “향후 진행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24일 피의자들을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또 사건 규명을 위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지난 15일에는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남은 수사 과정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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