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해직언론인들 “헌법에 ‘5·18광주민주항쟁’으로 명기해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시민단체 등 기자회견
“93년 5·18 특별법 입법 당시 온갖 폄훼 횡행”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해언협)와 5.18 공법 3단체 대표자들이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촉구와 5.18 광주민주항쟁의 정명(正名)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뒤 국회의장실에 선언문을 전달했다. 우 의장이 공식 행사 참석 차 부재 중으로, 조오섭 비서실장이 대리 접수했다. 그 오른쪽은 김재홍 80해언협 공동대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헌법에 명기할 5·18 민주화운동의 명칭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해언협)는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 의미에 비추어 미흡한 ‘5.18 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정명(正名)하여 헌법전문에 명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80해언협은 1980년 신군부 내란 당시 강제 해직 당한 언론인들로 전국의 언론사 출신 700여명이 회원이다.

이들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에 부응하는 한편 미래세대에 전수하여 지속 가능한 국가공동체 발전의 밑돌을 견고히 하는 것”이라며 “상위법인 헌법전문에 명기함으로써 다른 관련 법들도 당연히 정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5·18공로자회 ▷5·18부상자회 ▷5·18유족회 등 공법 3단체와 ▷5·18서울기념사업회 ▷전국시국회의 ▷언론시국회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유언론실천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유신청산민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연명으로 동참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해언협)와 언론시국회의와 5.18 공법 3단체 대표자들이 27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헌법전문 개정안의 ‘5.18 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며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바로 바로 잡는 정명(正名)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재홍 80해언협 공동대표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제공]


80해언협은 시민단체들이 연명으로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은 1993년 5월 처음 입법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연원으로 당시는 오랜 군사정권이 막을 내린 직후였으며 5·18에 대해 온갖 폄훼가 횡행하는 상황이었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률의 명칭도 여야 간 정치협상의 산물로서 5·18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입법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광주에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계엄군의 잔학무도한 폭행과 발포에 대항한 시민, 학생, 기층민중의 격렬한 저항 행동에 비추어 민주화운동이란 매우 미흡한 명칭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항쟁지도부와 소총으로 무장한 시민군까지 조직됐던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은 전형적인 항쟁의 역사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3·1독립투쟁과 4·19혁명의 역사적 연장선상에서 국민주권과 민주헌정을 수호하기 위해 몸 던져 싸운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함으로써 새 시대의 헌법을 완결짓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5·18 정명 선언문’을 전달하고, 헌법전문 개정안의 수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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