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헌터스’에 사연 제보
마사지숍서 잠 든 사이 시술 ‘황당’
마사지숍서 잠 든 사이 시술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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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시술로 점을 제거한 자리가 괴사된 모습. [SBS ‘뉴스헌터스’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국 국적 마사지사가 마사지를 받다 잠이 든 여성 손님의 점을 사전 동의 없이 빼 탈을 낸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경기 한 프랜차이즈 마사지숍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 점 제거 시술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날 방송됐다.
해당 마사지숍의 단골 손님이던 A 씨는 마사지를 받던 중 잠에 취했다. 그 사이 마사지사는 A 씨 등 뒤에 돌출돼 있던 큰 점을 제거했다.
며칠 후 A씨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 괴사 증상을 겪었다. 염증이 근육층을 파고들어 병원에서 피부 절제 수술까지 받았다. 치료비로 수백만원이 들었다.
A 씨의 항의에 마사지숍은 서비스 차원에서 점을 빼줬다고 해명했다. 마사지사는 재외 동포 비자로 취업한 무자격 중국인이었다. 그는 ‘개인 사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합의금 80만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마사지숍 대표는 이날 SBS에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러진 않는데 제가 인지를 잘 못했다”며 “저도 같은 여자라 (A씨가) 너무 속상할 것 같다”고 사과 뜻을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처방·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