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사업자 파산 때 이용자 자산보호 미흡”
한국디지털자산법학회 학술세미나서 지적
국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안(2단계) 입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2개 법(안)이 제정됐거나 제정 중이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지니어스법’(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 지도법)과 같은 달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계류 중인 ‘클래리티법안’(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안)이 그것이다.
또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 보호방안도 아직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디지털자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는 화폐와 같이 물권적 성질을 갖는 채권이란 모호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디지털자산법학회가 28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쟁점과 전망’ 학술세미나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어 국내외 상황을 공유했다.
박승두 디지털자산법학회 회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에 관해서는 기준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하고 추후 핀테크 기업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과 관련, 은행이 과반지분(50%+1)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는 것으로 입법화가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51%룰에 대해 금융안정 등을 위한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업계에서는 은행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으로 가면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해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김주호 박사는 미국 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사례를 들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디지털자산 산업에서는 거래소나 플랫폼이 이용자가 예치한 디지털자산을 활용해 대출, 투자, 유동성공급 등 다양한 금융활동을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권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 권리라기보다 사업자에 대해 디지털자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2022년 7월 미국 ‘셀시어스 네트워크(Celsius Network)’의 경우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이 파산을 신청했다. 그 뒤 파산절차와 관련 소송·합의가 이어지며 이용자자산 반환과 법적 책임 문제가 쟁점이 됐다. 당시 법원은 이용자를 플랫폼에 대한 무담보 채권자로 판단했다. 플랫폼에 예치한 가상자산이 플랫폼에 의해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다.
김 박사는 “사업자의 파산 시 이용자 자산보호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치된 가상자산이 사업자의 금융활동에 활용되는 구조에서는 이용자의 권리가 채권적 권리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이용자는 파산절차에서 일반채권자로 취급될 위험이 있다”며 이용자 보호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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