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선거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전국적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추락이나 파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지방정부가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철 특수성을 고려해 점검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 대응팀을 별도 편성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난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다.
지침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11종의 선거광고물의 성격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여부를 배제하는 것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는 것 ▷후보자 등의 자율책임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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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자료] |
행안부는 지침이 이번 6월 3일 선거에 처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지침 시행 이전에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선거광고물은 처분보다 계도를 우선해 안전관리와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는 불법광고물 문제는 시민의 일상적 불편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