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성·노란봉투법 논란은 과제
CU 점주들 피해 보상안 요구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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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9일 오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BGF로지스와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영훈(왼쪽 두번째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이민재 BGF 로지스 대표(가운데),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강승연·정대한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가 29일 잠정 합의안을 극적으로 마련하면서 CU 편의점의 공급 공백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다만 원청 사용자성과 노란봉투법 적용 논란, CU 점주 피해 보상안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5시께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교섭을 통해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열리는 정식 조인식에서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주요 CU 물류센터에 대한 봉쇄를 해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를 위해 진주지청의 교섭 현장을 찾은 지 하루 만이다.
이번 사태는 화물연대 CU지회가 지난 5일 BGF로지스에 배송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주요 CU 물류센터와 간편식 핵심 생산 시설인 충북 진천의 BGF푸드 공장 출입구를 봉쇄했고, 이는 CU의 물류 대란으로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일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며 사태는 악화됐다. CU 가맹점주들은 지난 27일 파업에 참여한 배송기사들이 배송하는 상품을 받지 않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사태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사태를 촉발한 ‘원청 사용자성’ 논란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화물연대 CU지회는 지난 1월부터 BGF로지스와 BGF리테일을 원청으로 지목하고 교섭을 요구해 왔다. 반면 BGF 측은 화물연대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BGF리테일이 직접적인 운임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7일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건을 인정한 것을 놓고도 해석이 엇갈렸다. 화물연대가 하청 교섭이 가능한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인지 양측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BGF리테일은 화물연대가 법외 노조로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합리적인 운송료 책정과 지역 센터별 개별 협상도 과제로 꼽힌다.
파업 장기화로 손해를 본 가맹점주들을 달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CU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점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노사 공동 보상안을 다음 달 6일까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파업 기간 배송하지 못한 상품의 판매 이익분과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한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보상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파업에 참여한 배송기사들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