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측 승소→2심 근로자 측 승소
대법, 근로자 측 승소 취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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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 시내버스 회사인 동아운수 기사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버스 운전기사 97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원심(2심) 판단을 수긍해 이 부분을 확정했다. 다만 수당 계산에 잘못이 있었다는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은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면서 시작됐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 측에 유리하고, 반대로 좁으면 사측에 유리하다.
앞서 1심은 사측 승소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019년 2월 “해당 회사 단체협약에 따르면 2개월 간격으로 정해진 상여금 지급 산정기간 중 퇴직한 사람에겐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근로를 제공하는 임의의 날에 지급 조건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도 했다.
2심에선 근로자 측 승소로 뒤집혔다. 1심 판결 이후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힌 것의 영향이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이에 2심은 지난해 10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해당 정기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연간 월 기본급의 600%의 비율로 지급됐다”며 “근로자의 생활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수단으로 보이므로 실질이 기본급과 다르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통상임금을 인정한 원심(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다만 근로시간을 토대로 수당을 계산한 점에 잘못이 있다는 기사들의 주장 일부는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실제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며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미지급 수당을 산정할 때 기사들의 실제 연장·야간 근로시간이 보장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보장 시간을 기준으로 삼야아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만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기사들이 받아야 할 수당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재계산할 때 근로자들의 실제 연장·야간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보장시간이 기준이라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