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 잔잔한 초여름 밀입국자 몰려왔다…해양경찰, 해상 국경 순찰 강화 [세상&]

밀입국 신고 시 포상금 최대 1000만원 지급


지난해 10월 5일 충남 태안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8명을 추적·검거하는 해양경찰. [해양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해양경찰이 파도가 비교적 잔잔하고 기온이 온화해짐에 따라 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에 대비해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예방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이 적발한 해상 국경범죄자는 총 88명으로 밀입국 41명, 밀항 3명, 제주 무사증 무단이탈 44명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밀입국자 40명 중 29명으로 과거 국내에 체류하다 본국으로 강제 퇴거된 자들로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재입국을 시도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밀입국 등은 기상이 양호한 시기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이 기간에 맞춰 밀입국 예상 경로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 지점에서 군·경 합동점검을 전개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합동 기동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밀입국을 알선한 전력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은 최근 밀입국 시도가 대부분 중국발인 점을 포착해 중국 해양경찰국과의 공조도 더 공고히 할 계획이다. 중국 당국과 밀입국에 이용되는 선박 등 범죄 수법과 밀입국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 알선책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윤석 해경청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밀입국이나 밀항 의심 선박 등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경찰은 밀입국 등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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