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사건 이첩·공소유지 여부 결정 권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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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관련 국정조사 일정이 마무리된 직후 곧바로 특검에 돌입한 것이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권한도 특검법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천준호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의원, 국조특위 위원 이건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천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억지·조작기소’ 했던 과정과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를 만들어서 그동안 진행했다”며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을 수사를 통해 제대로 확정하기 위해 특검법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서해공무원 피격,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 등 사건이다. 특검이 수사 중 인지한 사건도 포함된다.
이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은 이 사건 자체가 아니고 사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검사들이 저지른 불법 범죄”라며 “어떤 사건을 기소·재판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가혹행위한 게 드러났다. 그걸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170명 이내,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다.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에 2회에 한해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승인으로 1회 더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간은 최장 18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천 의원은 “특검법안의 처리를 위해선 먼저 국회의장,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할 거 같다”면서도 “논의를 거쳐서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에는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후 일정 협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발의된 법안에 반영됐다. 특검의 직무범위(제6조)에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또 공소유지 중인 사건 등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제8조)에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가 담겨있다.
이 의원은 관련 질문에 “이번 특검법은 지금까지 특검법과 동일하게, 특히 순직해병 특검법과 같은 방법의 규정을 뒀다”며 “그것(공소취소)은 이제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천 의원도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