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뒤집고 파기환송
“위험물 휴대한 협박 아냐” 판단
징역 1년 판결 다시 심리
“위험물 휴대한 협박 아냐” 판단
징역 1년 판결 다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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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4일 부산 북구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마친 뒤 주민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특수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적용된 특수협박 혐의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협박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해당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과도와 라이터를 현관문 앞에 놓은 뒤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할 당시에는 이미 해당 물건을 지배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물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대한 채 협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으로 사건은 다시 심리하게 됐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