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상현 “야권·시민사회 상설 협의체 구성 제안…‘사법세탁 특검법’ 막아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 “‘사법세탁 특검법’을 막기 위해 야권과 시민사회가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4일 강조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특검법과 관련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8건을 포함한 12개 사건들에 대해 특검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의당과 개혁신당이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깊은 동지애를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일회성 논평이나 각 정당의 개별 행동을 넘어서는, 지속 가능한 공동 대응 체계”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는 조응천 후보의 제안을 넘어, 다음과 같은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참여하는 ‘사법위기 대응 공동회의’ 즉시 구성 ▷정의당·개혁신당을 비롯해 특검법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 법조계가 참여하는 ‘범야·범시민 비상행동(가칭)’ 구성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들께 호소드린다”면서 “조응천 후보가 제안한 연석회의와 제가 제안하는 상설 공동회의·범시민 비상행동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달라. 특히 민주당 소속 후보들께서는, 직전 법사위원장이었던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를 포함해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정치인의 책임을 걸고 이 특검법과 공동 대응 기구 참여 여부를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정당 소속이든 이번 특검법과 공동 대응 기구 참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공화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법과 범야·범시민 공동 대응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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