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대체할 관세 마련 위한 USTR 공청회
韓 시장경제 원칙 강조, 과잉생산 구조조정 노력 설명
글로벌 관세 7월 말 끝나…새 관세 부과될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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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2월 상원 재정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증언하고 있다. USTR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대체 관세 부과 사전 작업 성격의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를 열었다.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5일(현지시간)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따져보는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의 행사다. 한국 정부는 서면 의견서를 보내고, 이날 관계자도 참석해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USTR은 이날 워싱턴DC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사무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미국 산업계 및 무역단체와, 중국 국제상회(CCOIC) 등에 소속된 중국 측 관계자 등 40여명의 패널을 통해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 등을 조사했다.
미국은 중국 등 과잉생산으로 저가 공세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중이다. 이 조항은 미 정부의 조사에서 해당 국가가 부당한 무역관행을 벌이고 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관세 등 보복 성격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앞서 USTR에 의견서를 보내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USTR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국 정부의 의견서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과잉생산 문제가 적시에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기업회생법’과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들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에 직접 참석해 과잉생산에 대해 산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재차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산업 구조는 시장 경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고, 한미 양국 산업은 무역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지난해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제조업 등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될 것을 들며, 양국은 산업에서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지난달 28∼29일 한국 등 5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살펴보는 공청회도 연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법 체계에 근거해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TR의 공청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관세를 매기기 위한 사전조사 성격의 행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신할 트럼프 행정부의 대체 관세 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일시적으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조사나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자체 판단으로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이 기한은 오는 7월 말 끝나, 이전에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