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성폭행 혐의 30대 출연자 2심도 ‘집유’

마포구 서교동 주차장서 20대 준강간 혐의
검찰 항소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1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긴급 체포돼 7월에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SBS 플러스와 ENA에서 방영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