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정족수 191명 채우지 못해
민주 “내일 2시 본회의서 재표결”
민주 “내일 2시 본회의서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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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참여를 호소한 뒤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이날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 의원은 286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191명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내 별도 장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하는 명분으로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표결에 참여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20분 가량 기다렸다. 우 의장은 “주권자 국민이 투표로 개헌안을 직접 판단할 기회, 국민투표로 가는 관문을 표결조차 하지 않고 닫아서는 안 된다”며 “개헌안에 반대하는 것과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개헌해서 도대체 어디에 쓰나”라며 “국민의힘의 당론은 개헌 반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8일 개헌안 투표를 재시도 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투표가 불성립할 경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한번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