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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중앙일보가 자사 매각설을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인수합병(M&A) 매각설을 허위로 작성해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중앙일보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며 “호가는 4000억원 이상을 부른 것으로 사모펀드 쪽에서 얘기가 도는 모양”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퍼졌다.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불특정 인원 16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후 같은 내용이 다수의 채팅방으로 2차·3차 유포됐다.
중앙일보 측은 “회사와 일체 관련이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전파 가능성이 큰 오픈채팅방에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사가 심각한 내부 경영 위기나 지배구조의 불안정을 겪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일간지를 발행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신뢰 가치는 기사의 신뢰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중요한 요소”라고도 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14조(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해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앞으로도 허위사실 작성 및 유포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