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년 낡은 어업규제 걷어낸다”…데이터 기반 ‘어획량 관리’ 시대 개막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등 해수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500건 투입규제 폐지·조정… ‘북극항로 특별법’으로 新성장동력 확보
국가보조항로→‘공영항로’ 명칭 변경… 2028년 공공기관 위탁 전면화


황종우 장관은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은 어업분야의 낡은 규제 혁파,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창출,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강화 등을 추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118년 전 제정된 ‘어업법’에 뿌리를 둔 낡은 어업 규제들이 대거 사라진다.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획량을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면서 1500여 건에 달했던 복잡한 어구·어법 규제도 단계적으로 폐지·조정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제정법 2건과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연근해어업은 금어기·금지체장·어구 제한 등 이른바 ‘투입규제’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현장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가 어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법안은 조업 위치와 어종별 어획·양륙 실적 보고를 의무화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리체계를 ‘산출량(어획량)’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가 정착되면 기존 투입규제 1500여 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조정해 어업인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함께 통과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국가 차원의 추진 기반을 담았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와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북극항로 관련 해운·조선·물류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운법 개정안에는 섬 주민 해상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결손액을 보전하는 ‘국가보조항로’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운영 주체를 민간 선사에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민간 위탁 운영 과정에서 제기됐던 선박 관리 미흡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일부 항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전체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18년 된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해 어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섬 주민 교통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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