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011명 피해자로 인정, 약 2000명 신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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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나열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올해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간 손해배상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사법부는 30년이 지난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기존 가습기살균제와 원료물질 제조·판매업체 중심 피해 구제 체제를 사업자들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배상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올해 3월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전 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오는 10월 8일 개정 법이 시행되면 이미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간 8065명이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가운데 6011명(약 74.5%)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4월 8일까지 새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 심의는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맡는다. 현재 피해자 인정과 피해 등급 결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맡고 있다.
정부는 배상 심의를 지원할 조직을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구성하고, 심의를 위한 배상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는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