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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는 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내고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