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1주택자 ‘세입자 낀 매매’ 허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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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오는 9일부터 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주목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하루를 앞둔 8일 청와대는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처음으로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여러 차례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9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실시되면서 나타나는 시장 흐름에 따라 그동안 준비해왔던 부동산 정책들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를 끼고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6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의 집을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일리가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조만간 이와 관련한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카드인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단계적 폐지와 보유세 인상 추진 여부도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대폭 공제하는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실거주 1주택자와 직장 등 정당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보호하되, 그 외 비거주 1주택자는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다만 청와대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추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선진국과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언급하는 등 사실상 보유세 강화 기조를 내비친 바 있다. 당장 보유세 강화에 나서진 않더라도 점진적인 보유세 인상 또는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 극대화 등 카드를 검토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선제적 신호를 보내 시장 반응을 살피는 이 대통령 특유의 ‘구두 개입’ 정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본격적인 정책 시행에 앞서 시장과 벌이는 일종의 고도의 심리전으로, 기대 심리를 미리 조율해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SNS에 집값 하락론이 부상한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할 국가 핵심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