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별 확인…관리 대상 아냐”
실거주 중심 개편, 효과 추정 어려워
근거 없이 과세 강화 논란 점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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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재편을 예고한 가운데 ‘거주기간에 따른 양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제 변화를 추진하지만 정작 관련 데이터는 없어 정책의 실효성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기사 3면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세청에 장특공제 적용 시 거주 기간 확인을 위한 자료 활용 현황을 요청한 결과, 관련 통계는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유기간은 양도일, 취득일이 전산상 확인이 용이해 취합되지만 거주 기간은 개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통계 구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따라서 해당 통계는 별도 구분·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신고 납부 세목’에 해당한다. 정부는 장특공제를 2021년부터 ‘보유(최대40%)’과 ‘거주(최대40%)’ 항목으로 분리 적용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장특공제 적용을 신청하면 보유와 거주 기간에 대해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해명자료를 요청하여 검증한다.
거주기간 통계의 부재는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실제로 가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산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5년 넘게 ‘과세는 했지만 정확한 효과는 모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 연구기관 연구원은 “정책은 시행에 따라 누가 혜택을 보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그 효과에 대한 추정,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장특공제 대상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 현황 외 거주기간 적용이 가진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세법상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 기간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제 거주지가 이와 다른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하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과세당국이 공공요금, 우편물 주소, 통근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다.
거주기간 관련 통계가 없다는 것은 향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더라도 정책 효과 검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같은 이유로 실제 국회에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행태 변화에 대한 조사분석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보고서는 “거주 기간에 따른 주택 보유·양도 현황 자료가 부재하므로 제도 변경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할 수 없다”면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조사분석 회답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종욱 의원은 “정부·여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보겠다며 ‘실거주 중심 과세’를 강조하지만 국세청조차 기본 거주기간별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기본적인 정책 데이터조차 없이 어떻게 실거주 여부를 가려낼 것인지도 의문이거니와 혼선과 국민 불안만 키우는 세제개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 및 과세 현황은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공개돼 각종 연구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돼 왔다.
지난달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를 바탕으로 ‘고가 주택 장특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내고, 장특공제 총액(2024년 기준, 5조원)의 52.3%가 20년 이상 보유자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김희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