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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영유아와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2021~2025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70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0세(487건), 2세(379건) 순이었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384건), 완구(279건), 동전(266건) 순이었다. 구슬(193건), 스티커(103건), 건전지(101건) 등도 주요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 등 신체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높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1196명이다.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자석, 동전, 건전지 등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자석·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