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집중 신고서 연중 감시 체제로 전환
반복 담합 업체엔 가중 처벌 기준 적용 추진
교복 입찰 담합 적발 시 현장조사 즉시 착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교복 가격 담합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교복 업체들의 입찰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최대 20배까지 높이고 신학기 중심으로 운영하던 신고 기간도 연중 상시 체제로 확대해 실시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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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교복점.[뉴시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000만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교복 문제를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로 지적하며 대응 강화를 주문한 가운데 최근 광주 지역 27개 교복대리점이 260건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총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교복 가격 입찰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담합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최대 20배까지 높이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도 시행 중인데, 향후 교복 담합 사건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교복 제조사와 대리점 대상 현장 점검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담합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오는 7월까지 조치하기로 했다.
사전 예방을 위한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에 신학기 기간에만 운영하던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상시 운영 체제로 확대하고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공동행위를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교복업체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교복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제조사와 대리점에 법 준수를 당부하고, 학교 주관 구매 제도 등 교복 유통 구조의 특성을 분석해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면서 “입찰 담합 규제는 1000만원으로 해갖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태까지 맨날 해오던 것을 (제재)하면 망한다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충분히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기업들에게 하듯 세게 (제재)해서 다시는 담합을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