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누라로 딱”…女초등생 몸 만진 60대, 불구속 입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여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6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인천 시내 모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 앉아 있던 초등생 B양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양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집 주소를 묻고 “내 마누라로 딱”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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