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서 확대…매물유도 고육책
국토장관 “갭투자 허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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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모두 올해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치면, 매수자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매수자는 무주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이후 4개월 내 등기를 이전해야 한다.
실거주가 유예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직전 절세를 위해 시장에 나온 매도물량 증가로 나타나난 실수요자 중심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각각 ▷지난 1월 5900건 ▷2월 5600건 ▷3월 6400건을 기록해 지난 5년 평균치인 4100건을 상회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무주택자 매수 비율이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기준 73%까지 확대됐다.
이 같은 정책이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허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하지만 주택은 주거를 위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매물 출회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자금력을 갖춘 1주택자는 더 좋은 주택으로 갈아타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 보유세 강화와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 여부 등이 향후 매물 확대 규모를 가늠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서 보유세·양도세 인상 방안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추가 매물 출회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