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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알뜰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이번달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등에 대한 손질 보전 정신 기준(고시)이 마련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구성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달 중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회계, 석유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중동전쟁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지난 3월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오는 13일 시행 두 달을 맞는다. 최고가격제를 통해 2주 단위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정하고 있다. 2차때 유종별 리터당 210원을 인상한 이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4차와 동일하다.
가격이 억제되면서 발생한 ‘인상 억제분’은 숙제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때 정부는 민생 안정을 이유로 최고가격에 인상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았다. 그간 누적된 인상 억제분은 휘발유 약 200원, 경유 약 400원, 등유 약 600원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결국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6개월간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누적 손실액이 이미 3조원대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온다.
정유사 공급가격의 상한을 설정해 시장 급등을 억제하는 대신, 정유사에 발생한 손실은 사후 정산을 통해 보전하는 구조다. 정유사가 분기별로 손실액을 산정해 제출하면 공인 회계법인 검증과 석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 규모가 확정된다.
문제는 손실액 산정의 기준이다.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특성상 개별 유종의 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배럴의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 등 다양한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연산품’ 구조여서 특정 제품의 원가만을 분리해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 석유제품 시장에서는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경유나 항공유처럼 수요가 높은 제품은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과도한 보전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손실이 아닌 ‘기회이익’까지 보전할 경우 정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가 검증을 중심으로 한 정산 원칙을 유지하며,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가와 시장 가격을 함께 반영하는 ‘혼합형 기준’이나, 일정 수준의 손실만 보전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가 남는 만큼,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