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중기부, 지자체 10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의 최종 지원 대상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규제 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지난 3월 말부터 진행된 공모에 총 17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특화특구가 선정됐다.

중기부는 5월 중 선정된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상담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역 상권 육성 사업,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 등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과 타 부처 공모사업 지원 대상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부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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