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4월 사전통지서 발송
쿠팡은 의견서 통해 “동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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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11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4월 초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예정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쿠팡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쿠팡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전반적인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최대한 상반기 안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 의견서 분량이 방대해 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5월 안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나온다.
절차는 개인정보위의 의견서 검토와 전체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돼 있다. 13일 회의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돼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은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은 약 49조원으로, 3%를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 부과된 약 1348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