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소득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할 것”

정원오,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 기자회견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한시 감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3일 소득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이날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감면 대상은 1주택자들로 일정 연령이상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 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검토한다.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7월 분의 재산세의 경우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근로소득이 없는지 국세청 제출 서류와 함께 각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 활용을 확인한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다”고 말하며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문제는 지방세를 오래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이 없는 시민들”이라고 했다.

이어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 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분들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육과 피해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 부담은 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특히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라며 “현행 제도는 보유 여부 중심에로 설계되어 실제 생활 형편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을 해야 한다”며 “책임은 공정해야 하지만 시민의 현실 또한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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