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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3일 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주신 위원회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일부 견해를 달리하신 부분은 제 설명이 부족하였던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대검찰청은 전날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 소환조사 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도 인정됐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당초 제기된 의혹대로 피의자들을 불러 연어 술파티를 하며 진술을 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검사실에 연어와 술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된 사실 자체는 인정한 셈이다.
‘형량 거래’, ‘진술 세미나’ 등의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사실은 모두 인정됐다. 대검은 감찰위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검사는 앞서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감찰위에 공개 호소했다. 그는 “저는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고, 징계혐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주요 혐의로 추측되는 ‘연어술파티’에 대한 소명 기회도 갖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서울고검 TF에 수차례 조사 요청을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였다”고도 했다.
당시 박 검사는 “어떤 이유로 위리안치되고 장을 맞고 주리가 틀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원님재판처럼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호통 외에는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날 글 말미에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