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상현 “北 ‘두 국가론’ 규탄·평화통일 원칙 수호 결의안 대표발의”

“대한민국 헌법 제3조·제4조 평화통일 원칙 흔들려선 안 돼”

윤상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북한의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노선 공식화에 대응해 “대한민국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는 북한 ‘두 국가론’ 규탄 및 평화통일 원칙 수호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조국통일’,‘민족대단결’ 등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핵무력 지휘체계를 헌법에 반영하며 대남 적대노선을 국가 최고규범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의원은 “북한의 이번 헌법 개정은 단순한 표현 수정이 아니라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고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가 아닌 적대적 국가관계로 전환하려는 중대한 체제 변화”라며 “대한민국 국회가 이에 대해 분명한 헌법적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국가의 헌법적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두 국가’ 노선을 기정사실화하거나 대한민국 헌법상 통일 원칙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 공식화 강력 규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제4조에 따른 평화통일 원칙 재확인 ▷정부의 종합 대응전략 마련 및 국제사회 공조 촉구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 수호를 위한 제도적·입법적 검토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한 평화통일 원칙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떠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헌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책임감으로 초당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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