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美상원 은행위 통과…디지털자산 금융인프라 편입

이자지급 금지하되 실거래 보상은 허용
비트코인 2%대 상승 시장 관심 재점화
韓 디지털자산기본법에도 영향 줄 듯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지 약 10개월 만에 핵심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완성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미 상원 은행위는 14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에서는 루벤 갈레고와 안젤라 알소브룩스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크립토와 미국 디지털자산의 미래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라며 “보상, 토큰화, 디파이(DeFi),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권한 측면에서 1월과 비교하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을 세계 디지털자산의 중심지로 굳히는 초당적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통과 이후 디지털자산 시장도 반응했다. 이날 오전 8시58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31% 오른 8만1075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과 리플, 솔라나도 각각 1.20%, 4.57%, 1.37% 상승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디지털자산 시장은 산업 내부의 혁신보다는 제도화 이벤트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다”며 “클래리티법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원 본회의 표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들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 내 법안 인지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실거래 기반의 보상(리워드)은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보상 지급이 가능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명시하고, 법 제정 후 1년 이내 미국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CFTC가 세부 규칙을 마련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클래리티법이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먼저 정리한 뒤 클래리티법으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규율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포괄법 안에 다양한 규율을 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글로벌 규제 정합성 측면에서 이자 지급 제한과 같은 핵심 쟁점은 미국과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 클래리티법의 핵심은 디지털자산을 발행·유통·수탁·결제·토큰화 증권·DeFi 접근통제까지 포괄하는 금융시장 인프라로 편입하는 데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이를 고려해 설계해야 디지털 금융 시대의 자본시장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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