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중심 기타대출은 감소
금융위 “잠재적 위험 요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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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내 대출 창구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12월부터 줄곧 감소 흐름을 보여온 은행권 자체 주담대는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1분기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 전 금융권 주담대는 총 5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월(3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작년 9월(6조8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3월만 해도 감소세를 보인 은행권의 주담대가 2조7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제2금융권의 경우 증가폭이 3조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큰 폭의 주담대 증가에도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감소 전환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3조5000억원)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이 기간 기타대출은 2조원 줄었는데 신용대출의 감소폭이 2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업권별로 보면 4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2000억원 늘며 전월(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은행 자체 주담대가 1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흐름을 견인했다. 정책성대출의 증가폭은 1조5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줄었고 기타대출은 6000억원 줄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하며 3월(3조1000억원)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은행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잦아든 모양새다.
세부적으로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2조8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축소됐고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이 각각 4000억원, 2000억원 줄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이 200억원 줄며 감소폭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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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는 지난 1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신 사무처장은 4월 가계대출 동향과 관련해 “1~3월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반영되면서 은행권 자체 주담대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5월은 가정의 달 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면서 특히 “주담대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간 가계대출 관리목표 발표 이후 첫 점검회의인 만큼 전반적인 가계부채 총량관리 실적도 살폈다. 금융위는 올해 관리 목표로 작년 실적(1.7%)보다 강화된 1.5% 수준의 증가율을 제시했다.
신 사무처장은 “1월부터 4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흐름은 연간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월별·분기별 관리목표를 철저히 준수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금융위는 특히 이번에 신설된 은행권 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경과도 살폈다.
금융감독원은 3월 30일부터 전 금융권에 대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고위험 대출 유형 점검과 함께 금융회사가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현재까지 점검 결과 ▷기업 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본인이 전입해 거주한 사례 등이 상당수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회사도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대출규제 우회 행위에 대한 자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금융사의 점검을 통해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이 적발되면 대출은 즉각 회수된다. 전 금융권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도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금지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금융업권별 점검 준칙 개정을 통해 대출취급 금지 기간을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 사무처장은 “대출규제를 우회해 주택 구입에 활용하려는 유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관리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