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 ‘한화오션-웰리브’ 사용자성 판단 안했다

한화오션·웰리브 사건 결정문 보니
절차상 문제지적, 사용자성 판단없어
“교섭요구 공고 절차서 판단 부적절”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산업계를 긴장시킨 한화오션·웰리브 사건의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에 ‘사용자성 판단’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노동계에서는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실제 결정문에서는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임의로 제외·축소 공고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경남지노위 결정문에는 한화오션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교섭요구 내용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웰리브지회 조합원을 제외한 경위와 이에 대한 판단이 담겼다.

결정문에 따르면 회사는 당초 금속노조가 제출한 교섭요구 내용인 “거통고하청지회 170명, 웰리브지회 450명” 가운데 웰리브지회 소속 조합원을 제외하고 “조합원 수 170명”만 공고했다. 이에 대해 지노위는 회사가 교섭요구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공고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노위는 사건의 교섭요구 주체가 웰리브지회가 아닌 금속노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정문은 “웰리브지회는 금속노조의 하부조직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독자적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금속노조가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한 이상, 회사는 금속노조 조합원 중 일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금속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정문에는 사용자성 판단을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절차에서 직접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도 담겼다.

경남지노위는 “현 단계에서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시정신청에 대해 후단 사용자성을 판단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어느 일방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장기화를 초래할 뿐, 노사관계 안정화와 단체교섭 촉진의 측면에서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 역시 이번 결정이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현재 경남지노위 결정문을 수령해 결정 이유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결정문 확인 결과, 그간 웰리브지회가 ‘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경남지노위가 당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적 쟁점과 파급 효과,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심 여부 등을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은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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