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폐지 줍던 60대, 20대 음주 뺑소니 차량에 참변

음주 사고.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경기 용인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도로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6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렌터카를 몰고 가다 인도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60대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인 오전 4시30분쯤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도주해 차를 다른 곳에 세운 뒤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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